오늘은 평범한 직장인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주로 출산관련 정책이나 저소득층에 집중되어있다보니,
저를 포함해서 세금을 가장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직장인 분들께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분들께 제공되는 지원정책중에서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실 수 있는 놓치고 있는 소중한 혜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
작년까지는 150만원까지 감면되던 소득세가 올해부터는 5년 동안 매년 20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취업을 한날로부터 해당월의 마지막 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70%(청년의 경우 90%) 감면해 주는데, 연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아무래도 청년분들이 많이 글을 봐주실것 같은데,
청년의 경우에는 취업후 5년간 감면되며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34세여야 합니다.
(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추가가능 - 여성의 경우에도 인정)
2년간 복무후 전역하신 남성분 기준으로 36세까지 감면받으실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월급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의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이 중에서 비과세액 등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로 받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실질적인 월급에는 약 2만원 정도가 소득세로 제외되는데,
이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총 소득세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면됩니다.
세금감면혜택을 받는 경우, 연으로 환산하면 20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 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회사가 진행)
3.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직접 제출
또한, 혹시 과거에 이 혜택을 몰라서 놓친 경우에는 경정 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 감면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절차
1.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신고 및 확인: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오류가 발생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정된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담당 세무청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확인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세액 정정 및 혜택 수령: 경정청구를 통해 확인된 정정된 세액에 따라 납세자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은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은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아 추가 수령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홈택스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해보세요.
2. 근로 자녀 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나뉘며, 각각 근로자와 부양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자를 위한 지원
대상: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
지급 기준: 가구원 구성과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
지급 액: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함
목적: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를 위한 지원
대상: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지급 기준: 총소득 및 다양한 수급 조건 적용
목적: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
지급 기준
가구 유형: 1인가구, 홑벌이(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합산 총소득이 기준 이하
재산 기준: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 구성원의 소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신청(5월 1일부터 5월 31일), 기한 후 신청(6월 1일부터 11월 30일), 반기신청(3월, 9월)
정기신청: 2022년 귀속분의 근로·자녀장려금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인터넷(PC/모바일), ARS 전화 등으로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PC/모바일), ARS 전화 등으로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반기신청: 소득이 반기별로 다른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3월 신청과 9월 신청으로 구분되며
3월 신청은 2022년 하반기 소득, 9월 신청은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인터넷(PC/모바일), ARS 전화 등으로 가능합니다.
지급일
5월 정기신청분: 8월 말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분: 10월 말부터 익년 1월 말까지 지급 예정
9월 반기 신청분: 12월 말 지급 예정 (35%)
3월 반기 신청분: 6월 말 지급 예정 (100%, 12월 말 지급)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하기 이미지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기간 및 방법 (nts.go.kr))
3.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대상자
2023년 기준으로 상기표상의 인원들이 참여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대표자및 근로자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부터는 대표 및 임원들 참석이 제한되므로 참고바랍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국가가 50프로인 10만원, 회사가 10만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한테는 적립금액의 100프로를 제공받기때문에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다만, 기업 담당자가 참여신청을 통해 의사를 밝혀야하고, 한국 관광공사에서는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확정심사를 거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다니고 계신 기업에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관련 안내를 해줘야만 참석할 수 있어 아쉬운 사업입니다.
4.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korcham.net)
대기업의 복지 혜택을 똑같이 받으면서 추가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앞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과 달리 회사 차원에서 지원해야하는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비 및 이용료가 무료니 해당 사이트 회원가입 후 혜택받아보시면 됩니다.
기차여행/호텔/콘도 할인 및 건강식품도 할인하고 있어서 대기업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견기업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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